뺑소니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까

베테랑 운전사 쪽도 의외로 잘 모르는 것 하나만 가르치는요.음주 운전자, 뺑소니 차량을 통보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말인데 1)음주 운전입니다앞차가 지나가기에 차선을 오가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앞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어정쩡한 차가 보입니다.인 곤은 음주 운전 차에요이런 차를 통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켜도 그대로 지나치는 차량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뒤쫓아 보면 운전수가 내릴 때에 후들거림이 음주 운전자입니다.곧 경찰에 신고한 결과 음주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됐기 때문에 쉽게 신고자 인적 사항만 경찰관에게 알린 뒤 사건은 종료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이튿날 경찰 지구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신고 포상금이 있으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갖고 지구대로부터 보상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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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포상금에 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2019-3호(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검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 수사 종결되며 처분 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은 112신고내역서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지의 예산에 따라 조금씩이긴 하지만 최대 1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보상금은 더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뺑소니 사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뺑소니 사고 포상금 제도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후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에대해신고방법과보상금의금액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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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을 보면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지급규정을 보면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mbc 뉴스포상금은피해자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피의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상해등급을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걸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옆 차를 긁거나 해도 뺑소니를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만일의 추가 사고를 막고 이러한 포상금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의 결과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신고 방법은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상금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첫째,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 또는 고발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 셋째,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넷째, 포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를 하는 등 부정 또는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입니다.다섯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셨는지요? 이런 차를 발견하면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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