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세홈택스직접신고방법(7) 부가세신고마감부가세과세표준증명발급

부가가치세 홈택스 직접신고방법 (7) 부가가치세 신고마무리_부가세 과세표준증 병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홈택스직접신고(7)_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부가세 신고자료 불러오기

그동안 부가가치세 홈택스 직접입력을 통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앞으로도 다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기간까지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화면에서 ‘신고서 읽기’를 하면 다시 불러와 수정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확인되는 매출 자료나 매입 자료가 있으면 납부 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하기

요즘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지만 이러한 지원금을 잘 알고 준비하면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요청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부터 아픈 경우도 많은데요.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서류 중 하나가 매출 자료입니다. 저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료에 확정된 매출금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부가세과세표준증명사용용도,제출처,과세기간선택신청.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결과 확인됩니다.해당 자료를 클릭하시면 바로 출력됩니다.추가로 민원신청을 보시면 다양한 민원서류가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여러 번 발급받았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니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직접 발급해 보세요.여러 번 발급받았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니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직접 발급해 보세요.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났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의 종류별로 정확한 매출과 정확한 매입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앞의 포스팅 부가세 홈택스 직접 신고 방법(1)~(7)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부가세 신고를 따라해보세요. ※ 위 내용과 일부 이미지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부가가치세 관련 강의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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