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분할 납부 및 사회봉사 신청 시점과 요건

사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검사의 약식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형사범죄에 대해 내리는 약식명령 벌금형,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확정된 벌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입건 후 경찰 조사를 받을 여러 피의자들이 희망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고 담당 검사의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관할 법원 약식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약식벌금형으로 확정되는 사건과 검사가 약식처분을 내렸으나 판사 직권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음주운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약식명령 벌금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검사의 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금은 벌금을 납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할 검찰청에서는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납벌금납부명령서를, 확정된 후에는 벌금납부명령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벌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당사자는 한꺼번에 납부하는데 부담이 되는 금액이면 조금이라도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벌금 납부를 안내하는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회까지 발송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시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분할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실 잘못을 저지른 처벌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 분납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까지 신경쓰는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납에 대한 도움을 받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벌금납부고지서의 종류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정되기 전 가납벌금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는 분납이 불가능하고 확정된 후 발송되는 벌금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 때문에 마련된 분할 납부 신청 요건은 우선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의료 급여 대상자, 편부모 지원 대상자, 장애자,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 급여 수급자 등이 있어, 최대 6개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 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검찰청과 조정을 통하고 일정 금액은 납부하고 나머지 값어치에 대해서 할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일정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족 중에서 병이나 중상 장애로 장기 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수해 또는 재해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개인 회생 개시 결정자, 실업 급여 수급자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납부 명령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 봉사에 대체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로 내려진 벌금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납부 및 사회봉사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 열심히 살 동기까지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에 위와 같은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사정에 맞는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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