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제한시간 PC방 이용에 따른 영업정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중 흔히 볼 수 있는 PC방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PC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우 게임산업법에서 어떤 조문이 이를 금지하고 있고 또 어떤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중 흔히 볼 수 있는 PC방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PC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우 게임산업법에서 어떤 조문이 이를 금지하고 있고 또 어떤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벌근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호 청소년 출입 시간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위 조문에 따라 PC방 사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친권자, 후견인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PC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처벌근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호 청소년 출입 시간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위 조문에 따라 PC방 사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친권자, 후견인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PC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받게 되는 행정처분위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상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받게 되는 행정처분위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상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3. 구제방법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정했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감경 사유 적용 등을 살펴보고 청구서 작성을 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한 PC방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 3. 구제방법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정했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감경 사유 적용 등을 살펴보고 청구서 작성을 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한 PC방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

하산인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0 7층 B716호 하산인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0 7층 B716호

 

 

error: Content is protected !!